[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려고 음주운전을 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서둘러 방에서 빠져 나온 뒤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는 “숙소에는 A씨 일행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가해 남성은 최근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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