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30건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를 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6월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80여곳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5곳을 선정해 동구와 중구 각 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 후 고발 등 조치하도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지적 사항은 용역계약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계약한 사항과 5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 관련 분기별 서면 미통지 등이다.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협의 회의를 열고 고발조치 16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3건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3곳을 점검해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7건의 고발 등을 처분조치 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는 5곳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시 자체조직을 강화해 점검 역량을 키운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인력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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