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인사검증 어디서했냐 추궁
한덕수 “제가 정확히 지금은…”말끝 흐려
한동훈이 대신 답변
[헤럴드경제]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김 전 후보자와 박 부총리 인사 검증은 어디서 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증팀이 만들어져 계속 그 팀에서 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인수위 조직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검증인 인수위팀에서 했다는 것인데 정부 출범 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라고 추궁했고 한 총리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었으나 한 총리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은…”이라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내놨다.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누군지를 묻는 말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이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기존에 인사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밀실에서만 관장하던 내용을 부처에서 객관적 자료로 제공하니 (권력)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서방(代書房·남을 대신해 관청 행정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하는 곳)식 업무만 하려고 이 난리를 쳤나”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비판했다.
또“인사검증에 투명성·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기준에 어긋나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 정부 때도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출범 후 인수위 조직이 박 부총리 등의 인사 검증 업무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수위 관련 법은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인수위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전 인수위 검증 조직이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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