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규정 포함해 집단행위 참여 경고

경찰청 로고[연합]
경찰청 로고[연합]

[헤럴드경제]경찰청이 이달 30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25일 일선에 하달했다.

경찰청은 이날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담긴 공문을 내려 보냈다.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근무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명령 불이행의 예시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를 들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중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끝내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문에는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위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공문은 예시로 '사적 모임을 만들어 공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와 함께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들어, 각 지역 치안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충남 아산에서 열린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경찰청은 마지막으로 내부망이나 소셜미디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일상 행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공문을 하달하면서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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