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부장관 격돌
박범계 “총장 고유권한, 대행할 수 없어”
한동훈 “文정부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때 총장 공석”
박범계 “김혜경 법카 의혹 과잉수사 아니냐”
한동훈 “경찰 수사 사안, 장관 구체적 지휘 안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비판했고, 한 장관은 현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대검 차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 패싱”… 박범계 “택도 없는 말씀 마시라”
박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두달째 넘는 (검찰총장)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다해버렸다.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검찰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 검찰총장 공석 상태였던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인사를 다 해버렸다는 얘기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지금 현재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님이 그랬다, 검찰총장 인사협의는 총장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을 향해 “수사만 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도 곁들였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보시고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경 법카 의혹 박범계 “과잉 수사 아니냐”… 한동훈 “경찰 수사 사안”
박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라며 “과잉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언성을 높여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역대 4차례만 행사됐던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장관이 2회, 박 의원이 장관 시절 1회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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