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안사고 발생, 책임 물을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대통령실소속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SI(특별기밀첩보)에 대한 취급 인가 없이 이를 보고받고 해경과 군이 월북판단을 번복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서해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활동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최고도의 비밀인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났다"고 규탄했다.
김병주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SI 인가 없이 5월24일에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SI 자료인 종합 정보 판단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이는 국방부의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SI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공, 설명, 공개하는 것 역시도 중징계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I는 우리 군의 정보자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보로, 국가안보실은 국가 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스스로부터 국가안보에 철두철미하고 엄격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국정원을 감사하며 직원 12명에 SI 인가를 내 줬다며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민감한 최고도의 정보인 SI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감사 인력을 추리고 추려서 인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분별한 인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적법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TF 소속 이용선 의원은 "6월16일 국방부가 발표한 추가설명 보도자료에 허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국방부는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다시 분석한 적도 없으며 군의 정보판단도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패싱'에 대해서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방부 입장 변화가 시작된 이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합참은 철저하게 패싱 당했다"며 "해경은 합참이 가지고 있는 2020년 9월 당시 정보 판단 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열람하지 않았다. 확실한 정보도 없이 머릿속으로만 수사 과정을 재단하고, 수사 중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TF는 2022년 5월24일 NSC(국가안보회의) 실무조정회의 개최 시점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빈틈 없는 감사를 요구한다"며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5월24일과 5월26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상임위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당시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최초로 수사 종결 지시를 한 자는 누구이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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