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하고 전 애인 협박
“가해행위 반복…실형 불가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헤어진 전 연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초 과거에 사귀었던 B씨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는가 하면, 이튿날까지 B씨에게 148통의 전화를 걸고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하는 등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법원이 B씨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처를 내렸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재차 연락을 시도했고,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기간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협박했던 별개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협박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 대해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 조치라는 금지 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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