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물가인상 中企·소상공인도 몸살

최저임금 5.0% 인상에 불복·재심의 요구

최저임금 5.0% 인상안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계, 노동자측까지 불복하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계는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역시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영상황이 악화 일로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 때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분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심의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5.0% 인상 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열악한 경영환경과 지불여력을 우선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임위가 2022년보다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소상공인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진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등 불복 움직임은 중소기업계 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재심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3년간 노사단체들이 27차례, 이번 사례까지 더하면 28차례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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