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원내대변인, 美 전 대통령가족 언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친인척이 공직을 못 맡게 하면 연좌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인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좌진으로 친인척, 심지어 처까지도 공직자로 등록했었기에 법률을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공직에 못 나가면 그게 연좌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가까이에서 능력 있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그게 왜 안 되냐. 친인척이란 이유로 안 되는 건 연좌제다. 공정하지 못하다”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 (트럼프의) 딸과 사위까지 다 공직을 맡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한 적은 없다. 그 공직을 맡을 능력이 되느냐, 잘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KBS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국장급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 6촌 인척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도 친인척 기용 논란에 대해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며 “만약 역량이 되지 않는데 외가 쪽 6촌,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답사를 맡았던 신모 씨에 대해선 “사적 인연 때문에 역할을 부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한방재단 따님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경비 없어서 거기를 따라갔겠느냐”며 “대통령이나 여사의 친분으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고 의사 반영이 자연스러울 수 있기에 따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후원금을 냈다’는 질문에 “후원금은 그 당시 윤석열 캠프에 현재 이원모 비서관이 이미 참여하고 있어서 캠프 참여 사람이 본인이 하든, 처가 하든, 친인척이 하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후원금을 낸 모든 사람은 일체 공적 업무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러면) 지나친 확장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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