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휘말린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 제보자와 만나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의혹, 김 실장은 이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쓰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제보자)장모 씨가 지난 1월10일에 쓴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최근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 씨 사이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며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 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느냐고 묻고, 장 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 씨에게 7억원 투자유지 각서를 쓴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했고 개인적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히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저는 2013년 일은 모른다"며 "허나 이 대표도, 장 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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