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0%서 4%로…전국 최저 수준
-공급규정 시민 입장으로 개정…신용카드 결제도 가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 가산금을 대폭 인하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2일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와 협의해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가스 요금을 연체했을 때 내는 가산금은 ‘연간 최대 10%’에서 ‘연간 최대 4%’로 낮아진다. 월 2%씩 연 5회까지 부과했던 가산금이 연 2회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연간 85억원에 달했던 가산금이 34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요금 연체 등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재공급을 요청할 때 내는 ‘해제조치비용’ 2200원은 폐지된다. 해제조치비용을 부과한 가구는 연간 18만 세대에 이른다.
또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는 5일 전에 사유 및 예정일을 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문 등으로 통지하는 사전예고제가 시행되고, 가스배관 손상 등으로 누출된 가스에 대해선 요금이 감면된다.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도입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인터넷을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회사를 방문해야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이 밖에 ▷요금 체납에 대비한 요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 폐지(주택용) ▷과다납부 요금 환급 이자율 현실화 ▷공급자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새 공급 규정에 포함됐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공급자 위주였던 도시가스 서비스를 시민 입장에서 공급 규정을 개정했다”며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