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자회사라고 속인 후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비 등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B 프랜차이즈사를 유명 치킨브랜드 M 사의 자회사로 속여 가맹비 등 명목의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M 사는 B 사와 한때 MOU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자회사는 아니다. 특히 2012년7월 MOU가 만료된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하지만 이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김모(48ㆍ여) 씨 등 4명에게 신규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사가 M 사의 자회사라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 모집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M 사 로고를 이용하고 가맹점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할 때마다 이 회사의 유니폼을 입는 등 M 사를 활용했다. 가맹계약 상담을 할 때는 “본사의 자본력이 막강해 하루에 매출 1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는 M 사를 빙자해 가맹점을 모집한 후 처음 한 두달이 지나면 저질 식자재를 보내는 등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4개월여 만에 문을 닫으면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통째로 날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M 사는 이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