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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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휴가를 나와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일병의 유족이 당시 사건을 부실 조사한 의혹을 받는 군 수사관의 처벌을 촉구했다.

30일 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과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등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관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고법에 요구했다.

유족 측은 “군이 부실 수사로 유족을 두 번 울렸다”며 “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혁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번 기회에 군의 사건 은폐 행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육군 국군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조 일병은 2019년 7월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법경찰관은 조 일병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론 지었다.

유족은 그러나 당시 부대 간부가 조 일병을 비롯한 병사들을 괴롭힌 정황이 있고 조 일병이 사망 직전 3일 연속 당직 근무에 투입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초동 수사를 맡은 군사법경찰관이 고의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그의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지난해 8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냈다. 재정 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사건을 들여다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 일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해 조 일병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됐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