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단 최종 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 측 대표자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저지르고 간첩사건에 연루된 당 간부를 감싼 점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더는 정당 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진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진보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통진당 해산 심판 변론 소식에 누리꾼들은 “통진당 해산 심판, 어떻게 결론 날까”, “통진당 해산 심판, 양쪽 팽팽하네”, “통진당 해산 심판, 양측 다 일리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3800여 건에 달하는 양측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