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에 1만4897건 접수
8814건 조사개시·진실규명은 124건 ‘불과’
14%는 사전조사조차 못해
“조사관 충원, 행안부와 관련 논의 시작할것”
“권고 실효성 제고, 이행주체 명확히 할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영기 수습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주요 과거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지 1년 만에 124건에 대해 진실규명 후 종결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 이래 이달 21일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총 1만4945건(1만68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진실규명 신청 후 취하하는 등의 사례를 빼고 조사국으로 넘겨진 사건은 1만4897건이다.
이 중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한 사건은 8814건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인정돼 직권조사가 결정된 사건은 3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11건이다.
조사개시 후 종결된 사건은 4020건이다. 왜곡되거나 은폐됐던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은 124건이다.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한 사건은 3031건이고, 신청을 취하했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한 기타 사건은 856건이다.
조사국 접수 사건 중 조사 후 사건이 종결된 사건은 27%(4020건)뿐이다. 59%(8828건)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전조사마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사건도 14%(2049건)에 달한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지난해 5월 27일)부터 3년까지이며, 1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짧으면 2024년 5월, 길면 2025년 5월까지 조사 활동이 가능한데,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최소 1만건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쌓이는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사관 충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적정 조사관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갖고 있다”며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협의가 늦어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확충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와 예산 관련 마찰을 빚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최근에 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배상금 관련 화해조치를 한 것을 긍정적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며 “진실화해위는 독립기구이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위원들은 국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진실화해위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권고 시 실제로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를 놓고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해당 부처를 적시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권고가 될 것으로 보고 논의하고 있다. 권고사항을 책임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 조사국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총 8564건이 접수됐으며, 6283건에 대해 조사가 개시됐다. 진실규명된 사건은 43건으로 집계됐다. 적대세력 관련 사건도 2558건이 접수돼, 1928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이뤄졌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주요 사건으로는 ▷삼청교육 피해사건(41건) ▷서산개척단 사건(12건)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건)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3건) ▷신군부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사건(3건) ▷이재실의 목포상고 학생 독립운동(1건)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1건)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3건) 등이 있다.
이달 21일에는 1950~1951년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0건)과 1950년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9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국가가 화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두 사건 희생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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