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기본재산’ 용도변경 지침 개정
사립대 재정여건 개선 기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소유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가 수익을 창출해 재정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수 있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립대의 교육용 재산은 교지, 교사, 캠퍼스, 강의실 등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반면 수익용 재산은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임야 등 부동산이나 수익사업체, 주식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침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유휴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해당 재산의 시가만큼을 교비회계에 채워 넣도록 조건이 걸려 있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용도변경으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기준 이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경우, 재산 일부를 처분한 금액(처분금)을 다양한 용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처분금을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에만 쓸 수 있어 사립대학의경영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학 내 입주가 가능한 업종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은행, 편의점, 창업공간 등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유흥주점 등 교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손질하고 대학 관계자들과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정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라며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