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고급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며 부잣집 아들행세를 해 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1일 부잣집 아들 처럼 보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사업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2010년부터 2년여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벤츠, 캐딜락, BMW 등 고급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니며 “아버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청주의 재력가”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손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들은 시세가 1대당 2000여만원에 불과한 중고 자동차로, 그는 수시로 차량을 교체해 마치 여러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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