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음주운전시 해임~정직 ‘중징계’ 선고

음주운전시, 교감ㆍ교장 승진도 불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0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서울교사노조 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1%로 만취 상태였다”며 “교육 공무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비위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후보자의 이러한 전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박순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라 해임부터 정직까지 중장계를 선고받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음주운전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 폭행, 학생성적 조작과 함께 중대 비위에 속한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사실상 교감, 교장으로 승진을 할 수 없다”며 “교육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안되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