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실액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떼어도 정부가 최대 95%까지 대신 갚아주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부실한 심사로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보증율을 차등지원해 도덕적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햇살론 취급액은 5조3010억원으로 3년전(1조6490억원)보다 221% 급증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 신용보증재단이 부분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0년 도입됐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이 취급한다.

최고 금리가 연 12% 이하라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 부담을 진 채무자들이 햇살론 대환대출을 통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다.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대출금의 95%, 근로자라면 90%까지 변제된다.

문제는 연체액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연체액은 5179억원으로, 4대 서민금융(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전체 연체액(1조 1189억원)의 46%에 달한다. 연체율도 9.7%로 갈수록 증가세다.

정부가 최대 95%까지 대신 갚아주면서 햇살론 대출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고객 1인당 2건의 대출마저 유도하는 등 부실 보증공급으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사고 사유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유치 경쟁으로 과대광고, 햇살론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 성행 등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햇살론에 대한 정부 보증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취급해 대출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이후 큰 금액을 공급하는 ‘단계식 대출방식’을 제안했다.

오 연구위원은 “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을 대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차등화해 서민금융기관의 햇살론 운영을 단계식 대출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