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교육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해 사망

유족, 산재급여 소송 항소심서 패소

대법 “업무수행 위험 범위에 포함”

대법원[헤럴드DB]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이유가 규명되지 않았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다”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일지라도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 능력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고도 설명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9년 12월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복귀하던 중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6.5톤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