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편법 증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자신의 아들인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도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의 모친이 후보자의 딸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팔아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는 의혹에 보건복지부 측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동생은 2019년 5월 모친으로부터 4억6000만원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같은 해 3월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 판 아파트와 동일한 것이다. 4억6000만원 역시 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산 것과 같은 금액으로, 이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보다 약 1억원 이상 싼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인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6000만원에 전세를 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와 아들에게 모두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김 후보자의 딸이 1억원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편법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후보자의 모친이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후보자의) 장녀가 매수한 뒤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살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99세의 모친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녀가 할머니의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해명했으나, 같은 시기 후보자의 남동생이 모친의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매매를 가장한 편법증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친 생활비를 위해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해명을 쉽게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무위원 임명도 전에 거짓 해명을 일관하는 후보자의 태도는 고위공직자로서 치명적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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