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들어가 상품 절도…1·2심 징역 6개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건 침입 아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범죄 목적일지라도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가게에 주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듯, A씨의 경우도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B 대형서점 지하 1층 진열대에 있던 30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포함 같은 해 9월까지 총 5차례 B 서점에 들어가 총 230여만원의 재물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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