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이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1월14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앞서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2차례 모두 기각됐다. 기피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당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항고에도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공판에 그대로 나선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후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저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PC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 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C의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1월27일 조민 씨 입시와 관련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이 확정돼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등 인턴십 확인서가 있는데, 검찰은 이 두 서류를 각각 조 전 장관이 썼거나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죄명을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