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접수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30일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71만개사에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대상에 넣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이며,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2019년과 2020년 전체를 비교하거나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비교, 혹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하반기를 비교하는 식이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은 신용카드 결재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단,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단,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손실 보정률을 100%로 올렸고,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돼, 다음달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30일 정오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로, 371만개사 중 348만개사는 신속지급 대상이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하면 시간대별로 나눠 당일 지급 형태로 지원된다. 신청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정오에 지급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신청건은 오후 3시에 지급되는 식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정오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안내를 보낸다. 첫 이틀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25만개사 대표에게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는 콜센터는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1일에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