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혜 (후보)는 의원직 상실감"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김 후보의 자격 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면서 "김 후보는 경기도민에 사죄하고 당장 후보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문제"라며 "시흥시 배곧 신도시 고가 상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실력 없고 문제 많은 후보들에게 남은 것은 주권자의 호된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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