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경력서 허위 발급 ‘업무방해 혐의’
1심 징역8월·집유2년…의원직 상실 위기
1심은 “인턴 활동 사실 없고, 공모성 인정된다” 판단
항소심서도 사실관계 판단 같으면 대법 선고 불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최근 성희롱 파문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경력서를 허위 발급해 입시 업무를 방해 혐의의 항소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상 최 의원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에서 최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한다.
항소심 전망은 밝지 않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준 인턴 경력서에는 2017년 1~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됐으나, 최 의원은 법정에서 16시간의 의미를 9개월간 누적합계라고 주장해 모순된다고 봤다.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오는 학생이나 인턴을 본 적 없다는 직원의 진술도 뒷받침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몇 차례 들려 영문 번역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한 수준”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을 하고, 사실관계 판단은 2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인턴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낸다면 이번 20일 선고 결과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다만 최 의원은 ‘입시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다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1심에서는 최 의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고 했던 점을 감안해 업무방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 진술서에서 아들 조모씨의 입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원에 어느 과에 지원한다는 것을 인지 못했더라도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봤다
최 의원은 통상적인 덕담과 인사를 건넨 것일 뿐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최 의원은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다”며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상황이다. 항소심은 다음달 22일 예정됐다. 명예훼손 혐의 1심 공판도 이달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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