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직원들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 적용
경찰 “경찰서장 삭제 지시 정황 확인 시 입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한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장이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서장(총경)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가 복구한 해당 경찰서 직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A서장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단속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면 삭제한 직원들뿐 아니라 서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A서장에 대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문책성 발언을 한 ‘갑질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으며,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심의위는 단속 기록 삭제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A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서장은 지난 3월 22일 출근길에 관 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단속된 곳은 평소 끼어들기 위반 행위가 많은 지점으로 알려졌다. A서장은 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며, 직접 운전하지는 않고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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