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초저녁 불 꺼진 빈집만 노리고 침입,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주택가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현금, 명품시계, 노트북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22범인 A 씨는 초저녁 불이 꺼진 집은 대부분 빈집이란 점을 노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해질 무렵 불이 꺼진 주택가 1ㆍ2층만 노렸다.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오가며 범행 대상을 선정한 후 절단기를 가지고 방범 창살을 잘라 침입하는 수법을 썼다.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2년 전 아내와 이혼 후 매달 수십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금품은 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주택 1ㆍ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하층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