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에 이의신청 제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은순 씨와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한다.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각하) 처분했다. 경찰도 검찰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최 씨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사세행은 “최씨가 딸 몰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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