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예금보험공사는 27일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예보는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314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첫 차등평가가 완료됐다.

2009년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를 적용(특별기여금에는 적용되지 않음)해 산정한다. 올해의 경우 1등급(할인 5%), 2등급(표준), 3등급(할증 1%)이 적용된다.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기납부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차등평가 결과 통보 후 올해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은행업권의 경우 개별사별로 최대 53억 8000만원 할인, 11억6000만원 할증을 받는 등 처음으로 각 금융회사별 위험도(Risk)에 따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결정된 차등보험료율에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한 부보금융회사는 없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당초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첫 차등평가 시행 결과 차등평가 미적용시와 비교할 경우 오히려 약 89억원(예금보험료 예상 수입액 1조 1900만원의 0.7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각각 은행 56억원, 보험회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표준보험료율의 ±10%)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