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행 앞둔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딸 관련 서면질의엔 구체적인 답 피해

중수청 설치는 법무부 소속이 바람직

尹 대선 공약인 무고죄 강화엔 ‘신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을 꺼내들며 그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운영을 원만히 하고 싶다면 한 후보자를 버리라”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한 후보자의 자녀 관련 논란을 들며 “논문 표절, 대필, 금전공여를 통한 기사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의 풀코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 질서를 말로만 앞세우기보다 한동훈 일가 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은 그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거론돼 왔다.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직계존속이 논문 작성 시 표절 또는 자체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서면 질의에 “직계존속의 논문 표절 여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밖의 논문 표절, 위·변조에 대한 서면 질의에도 같은 답을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 제기된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논문이 아닌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을 제일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가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수완박을 어떻게 막고 대응할 생각인지’ 묻는 서면질의엔 “위헌성 여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한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성범죄 무고죄 강화’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면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되고,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러한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