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지방선거일에 실시 검토 “비용 측면에서 가능”
“검수완박,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민투표 요건을 검토해서 윤 당선인께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과 거의 같은 지위를 주고, 이런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와 의논도 안 하고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 독재로 시작한다는 것은,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시기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언급했다. 장 비서실장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들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건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 건지, 제외해도 되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차기 대통령이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께서 만나 청와대 이전 광화문으로 안 간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차기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며 “그 말씀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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