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점검 '더안전회의'
오세훈 “공사 현장, 공법 시행 전 당시 상황 확보해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를 점검하는 ‘더안전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매일 오 시장이 주재하는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사 현장 등의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준비되어 있고 평가를 받기에도 완벽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는 적당주의, 대충주의,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저를 가끔 굉장히 당황시키고 매우 크게 걱정하게 하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이 발휘되지 않으면 정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시공, 잘못된 관리도 아직 엄존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는 지난 3월 서울 성산대교 바닥 판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현장을 찾아 공사 관련자들을 질책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어떤 공사 현장은 시공 단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 시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지거나 봉합돼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부분은 그 위에 보태지는 공법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보해놓는 세심한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과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훈령으로 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내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돼온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 분석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