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범위 다소 확장된 수정안 회부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동일성'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애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법안을 27일 최종안으로 확정,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시작된지 약 2시간 만에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확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 전날 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의 범위를 최대한 지켜 재협상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박 의장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는 점도 의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날 밤 확정하려 했으나 심야의 안건조정위원회가 극한 대립 속에 진행되는 바람에 반영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수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규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명문화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두 가지 범죄 외에는 시행령을 통한 일부 확장의 여지조차 두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박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안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국민의힘의 항의를 받아들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꿨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저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규정하는 것이 박 의장 중재의 취지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완강히 반대했다"며 "합의문 문언 그대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4개 범죄만 빼는 방식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이용한 수사 범위 확장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명백히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경우를 시행령에 넣을 경우 법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넘는 수사·기소권이라 생각해 통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로 제한한 규정도 수정안에서는 삭제했다.
이는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합의안의 취지를 명문화한 것이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여지를 지나치게 제약해 보완적인 수사나 공익적인 수사의 확대까지 막는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별건 수사를 제한한 규정에서도 일반적인 경찰의 송치 사건은 제외했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범죄사실'로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
송 부의장은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지를 비롯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에 부여했다.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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