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다양하지만, 제대로 지원 못받아”
서울교사노조,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폭언, 폭행이나 성희롱, 고소·고발, 수업권 침해 등 교권 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서울교육활동보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5일 현재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피해 교사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나 뜻하지 않은 휴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수업·평가권 침해 ▷폭언과 폭행 ▷온라인상의 성희롱 등이 대표적이라고 거론했다.
특히 경기와 인천, 전북, 울산, 충북, 경남 등은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됐지만,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서울은 아직 조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나름대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한 교육활동보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올 6월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각 후보들에게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 의사를 공개 질의하고, 이후 서명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서울의 교육활동보호조례가 신속히 제정돼 교권이 존중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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