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김소연 변호사는 김세의로부터 변호사 수입료 등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접수된 김세의 명의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17일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절차는 “김세의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등기부에는 신한은행 근저당(2020년 약 33억9600만원, 2024년 3억6000만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김세의 지분 가압류(20억원),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 압류(2건, 약 23억7000만원) 등 선순위 채권이 앞서 등재돼 있으며 채권 총액은 약 80억7000만원에 이른다.
해당 아파트는 김씨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했으며,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김세의 씨와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주요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1억694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 김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김세의는 현재 배우 김수현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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