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 허용할지 고민할 필요 있어”
경찰 수사 역량 강화 필요 지적도
[헤럴드경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입법의견서를 통해 “그간 우리 모임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2일 민변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소추 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일관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공수처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구의 보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위해 직접 보강수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이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찰 수사 사건의 사건처리 기간과 관련해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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