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범위 6대범죄에서 4대범죄로 축소… 부패·경제 범죄는 계속
한시적인 檢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해야
검찰개혁 법안은 4월 중에 처리… 유예 기간 3개월→4개월로 연장
[헤럴드경제=홍석희·배두헌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한 ‘의장 중재안’의 큰 방향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직접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수사는 2대 범죄 수사 대상을 좁혔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토론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여야간 간극이 너무 커서 이것을 조정하는것이 쉽지 않았다”며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각 당이 수용을 하지 않아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드린 말씀에 다 담겨있다. 더이상의 카드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다.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이 나누어지고 상처가 났는데 더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기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는 4대 범죄로 축소한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담당한다.
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의무) ⓛ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hong@heraldcorp.com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