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과태료 부과 요청 받아들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전 중구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 중구 관계자는 22일 "실내흡연을 한 의원이 금연구역 위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라 법정 금연구역 의무 지정 대상"이라며 "비정기적으로 해당 장소를 찾아 계도활동을 통한 금연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연합뉴스는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당시 대전시당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우리도 사진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실내 흡연행위는 엄격히 불법 행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대상물은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만 명시한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니코틴이 없다는 점은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