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동 건물 철고 붕괴사고 HDC현산
서울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 가처분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4일 HDC현산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 해당 효력을 잠정 정지해, HDC현산은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 현장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HDC현산 측은 다음날 즉시 영업정지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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