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외 부상자는 없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난데없이 안도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전대를 잡은 차량은 사고 당시 도로 연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후 전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대한 견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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