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화투자증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에 반발해 구제신청을 낸 7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손을 들어줬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희망퇴직을 요구받은 7명의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신청에서 복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반대 결과라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복직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노조와 합의해 350명을 내보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목표치보다 34명이 부족하자 추가로 희망퇴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의 직원은 퇴직을 거부했다. 이들은 대부분 영업관련 부서의 부장급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월9일자로 경영상 해고됐다.

이에 7명의 직원은 희망퇴직자 선정 과정 등이 불합리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패했다. 이후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승소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사유서를 검토한 뒤 앞으로 대응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를 거치고 직원들 대부분이 급여 삭감 등 구조조정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행정소송까지 대비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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