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트레일러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트레일러 운전 시 ‘스웨이 현상’ 주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캠핑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때 필요한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제1종 특수면서 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가 2017년 7994명에서 2021년 1만1519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합격자 수는 5148명에서 7132명으로 늘었다.
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하는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 중량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750㎏ 이하의 경우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행할 수 있으며, 3000㎏을 초과하면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공단은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증가의 배경으로 캠핑 등 레저활동의 증가를 꼽았다. 2020년 기준 캠핑 인구가 약 700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카고 트레일러 등의 수요가 증가했다.
아울러 공단은 소형견인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트레일러 견인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스웨이(Sway) 현상’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웨이 현상은 트레일러가 바람 등 영향으로 휘청거리는 현상으로,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린다고 하여 ‘피시 테일 현상’이라고도 한다.
스웨이 현상은 무게 중심이 뒤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되도록 트레일러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적재물을 트레일러 앞쪽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또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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