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폭행 혐의 해군 포술장 무죄 확정
위로해준다며 성폭행 해군 함장은 파기환송
1심은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 유죄 판결
2심 둘 다 무죄…폭행·협박 없었다고 판단
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따라 다르게 판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해군 장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결이 나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 박모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따라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박씨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며 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장교 김모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박씨와 김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부하장교 A씨를 강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해군 함정의 포술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10년 중위로 임관한 A씨를 2차례 성폭행하고 10차례 강제추행 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함장 김씨는 임신하고 중절수술을 받은 A씨의 피해사실을 듣고서 위로해주겠다고 불러 강간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2018년 5월 박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두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은 “김씨 사건과 박씨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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