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없이 판매

눈속임 광고 업체 집중 단속 예정

의료기기라고 표시한 식약처 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광고. [서울시 제공]
의료기기라고 표시한 식약처 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광고.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의료기기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요가 폭증했다. 재택치료중인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의 산소포화도가 94이하면 ‘저산소증 주의 상태’로 의사의 상담을 받아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달 주요 인터넷쇼핑몰 5곳의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 중 약 10%만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외형이 의료기기와 유사하나 공인된 성능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조·수입·판매뿐 아니라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특히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 인증이 없는 측정기를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라고 지칭하면서도 실제 광고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응급상황을 사전예방하세요’라고 표기하거나 의료기기 성능과 무관한 KC 인증 등을 내세워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하도록 눈속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검증되지 않은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한글로 의료기기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번호와 모델명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광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불법 의료기기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적합 제품으로 시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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