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등 조항 5대4 합헌 결정
입법부작위 주장엔 각하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문신시술업을 하고자 하는 A씨 등이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보건범죄단속법 5조는 이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의료행위’가 분명하게 해석된다”며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 가운데 문신시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별도 자격제도를 마련할지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고 입법자에게 법을 만들도록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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