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열어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등 42개 지역 대상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 42개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가 개최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당진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전 충분히 대비했던 대기업조차 법 시행 후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들이 있지만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애로사항들을 모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열리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