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경기도에 사는 A(여) 씨는 옆집에서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시청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시청 청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소각은 끝난 상태였다.
문제는 시청 직원이 신고된 옆집 주민과 신고자인 A 씨를 같이 불러 3자 대면을 시켰다는 점. 옆집 주민과 A 씨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벌였고, 둘 다 폭행 혐의로 경찰서 신세를 져야 했다. A 씨의 가족은 “민원인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시청 직원의 안이한 일처리로 애꿎은 어머니만 이웃주민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A 씨의 사례체럼 범죄ㆍ불법 사실을 알린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돼 신고자가 두려움 속에 생활하거나,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법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부터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