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오데사 生, 부친은 우크라이나인·모친은 러시아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러시아 국영TV 생방송 중 스튜디오를 난입해 반전(反戰) 시위를 벌인 여성이 3만 루블(3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뉴스 생중계를 방해한 마리나 오브샤니코바는 14시간 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모스크바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오브샤니코바는 해당TV(채널1)의 직원으로 뉴스 시간에 진행자 뒤로 가 "전쟁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여기서 나오는 건 거짓말"이라고 쓴 종이를 펼치는 시위를 벌였고, 이 소식은 전세계에 퍼졌다.
오프샤니코바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이벤트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3만 루블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나온 뒤 기자단에게 “이틀간을 자지 않고 보내고, 인생에서 매우 어려운 날이었다. 법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FP는 오프샤니코바가 새로운 법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프샤니코바는 40세로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태어났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는 오브샤니코바가 사전에 녹화한 동영상을 내보냈다. 이 동영상에서 그는 "크레믈린의 선전"을 도운 것이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내에서는 반전시위로 체포된 사람이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info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37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에 참가한 1만4000여 명이 체포됐다.
한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프샤니코바가 망명 신청을 해 오면 신변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프랑스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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