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P 차이 박빙 승부에

사전투표 논란까지 일어나

과거 대선 불복 무효 소송들

장기간 끌다 승패 뒤집진 못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제20대 대선이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역대 최소 표차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무효 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출 때 대선결과를 뒤집는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20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바코드 형태의 일련번호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무효라는 것이 황 전 대표의 주장이다. 논란이 된 사전투표와 별개로,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끝난 만큼 20대 대선 관련 무효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과 ‘개표 오류 등으로 당선인이 바뀌었다’는 당선 무효 소송 등이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만 사건을 심리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 혹은 당선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낼 수 있다.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 당선 무효 소송은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가 된다.

다만 선례에 비춰봤을 때 소송이 실제 당선 결과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이전 대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들 역시 장기간의 심리 끝에 결국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A씨 등 4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19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칸 사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 사용’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사용’ ‘사전투표용지의 위법한 QR코드 사용’ 등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 접수 180일(6개월) 이내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17년 6월 소송이 접수됐지만 4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결론 났다. 이보다 앞선 18대 대선 소송도 4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 약 2000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은 2017년 4월 각하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소송은 재심까지 이뤄졌지만 대법원은 2019년 기각 판결했다.

대선 결과 불복이 ‘재검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후 당시 한나라당 지지자 사이에선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까지 했지만 개표 과정의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소송은 증가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선거본안사건은 1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소송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4월 1일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검증기일을 열고 ‘조작된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